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2020.02.12 23:52

대물 손해 1억 1,000만 원 전부 승소 사례

사고후닷컴
조회 수 150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1. 사고의 경위

 

가해차량 1의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위반 진행하여 버스 중앙차로에서 직진하던 가해차량2(버스)를 충격하였고, 가해차량 2가 좌측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여 작업 중이던 원고의 고소작업차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원고의 크레인이 파손되어 수리 및 휴차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noname01.jpg

 

 

 

2. 피고의 주장

 

버스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여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원고의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버스에게 아무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휴차기간 61일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전체의 기간이 아니므로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 속도위반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h 임에도 버스운전사는 65.4km/h ~ 73.3km/h의 속도로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2.jpg

 

 

 

. 조향장치의 과대조작에 대하여

 

백보 양보하여 1차 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로 인하여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2차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2차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에서 버스 운전자는 45도나 되는 각도로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는바, 이는 조향장치의 과대 조작임을 지적하였습니다.

 

 

3.jpg

 

 

 

. 제동장치에 대하여

 

디지털 분석 감정을 의뢰하여 충돌 직전 지점과 충돌지점을 구분하여 지점 간의 평균 속도를 구하여 오토바이가 버스 전용차선 쪽으로 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때 버스 운전사는 속도를 줄여 방어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속도는 66.9km/h로 버스 운전사는 오히려 가속을 하게 된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버스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을 하며 조향장치를 적절히 운용하였다면, 1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과 동시에 1차 사고가 불가항력이라고 하여도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상당할 것이므로 버스 운전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변론을 마쳤습니다.

 

 

4.jpg

 

5.jpg

 

 

 

 

4. 판결

 

과도한 조향장치를 조작한 점, 충돌 직후 속도가 더 높았던 점, 충돌 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점, 등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 오토바이와 버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최종 판결된 성공 사례입니다.

 

 

 

 

1 - 0001.jpg

 

1 - 0002.jpg

 

1 - 0003.jpg

 

1 - 0004.jpg

 

1 - 0005.jpg

 

1 - 0006.jpg

 

 

 

1 - 0007.jpg

 

 

 

 

 

 

 

 


  1.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Date2020.10.12 By송무팀 Views592
    Read More
  2. 산재사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Date2020.08.25 By송무팀 Views937
    Read More
  3.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해자 중앙선 침범으로 보험사 면책 주장에 대한 승소 사례

    Date2020.08.04 By송무팀 Views975
    Read More
  4. 교차로 사고 1인 개호 인정 사례

    Date2020.07.22 By송무팀 Views937
    Read More
  5. 얼굴 및 다발성 흉터에 대해 추상장해 인정사례

    Date2020.07.15 By송무팀 Views1095
    Read More
  6. 무과실, 1인 개호 6억5,000(지연이자, 가불금포함) 판결례

    Date2020.06.24 By송무팀 Views1138
    Read More
  7. 기계식 주차장 내 사고에 대한 승소 사례

    Date2020.03.05 By송무팀 Views1518
    Read More
  8. 대물 손해 1억 1,000만 원 전부 승소 사례

    Date2020.02.12 By송무팀 Views1507
    Read More
  9. 횡단보도상 자전거 탑승한 채 서있던 중 사고사례

    Date2020.01.31 By송무팀 Views1308
    Read More
  10. 키즈카페 사고에 대한 성공 사례

    Date2020.01.29 By송무팀 Views1322
    Read More
  11. 개호 1.5인 12억 원 성공사례(지연이자포함)

    Date2020.01.09 By송무팀 Views1332
    Read More
  12. 중복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Date2019.12.26 By송무팀 Views1472
    Read More
  13. 1년간의 기왕개호비를 인정받은 사례

    Date2019.12.23 By송무팀 Views1260
    Read More
  14. 교차로 양측 신호위반 사망사고

    Date2019.12.20 By송무팀 Views1257
    Read More
  15.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사례

    Date2019.12.18 By송무팀 Views1371
    Read More
  16. 사망 사건 책임보험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승소 사례

    Date2019.12.16 By송무팀 Views1207
    Read More
  17. 사고일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추장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Date2019.12.12 By송무팀 Views1103
    Read More
  18. 선행사고에 의한 적재물 추돌과실, CRPS 장해율 판단사례

    Date2019.12.11 By송무팀 Views1133
    Read More
  19. 자살로 본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받은 승소사례

    Date2019.12.07 By송무팀 Views1089
    Read More
  20.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반소하여 1,8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Date2019.12.04 By송무팀 Views121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