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2021.06.01 20:45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 사례

사고후닷컴
조회 수 18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1. 기초 사안

 

본 사건은 원고가 2015. 7. 10. 경 학교에서 축구동아리 활동 중 점프하고 떨어지면서 착지 불안으로 넘어지며 무릎에 심한 통증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①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중상해 사고를 입었습니다.

 

2. 피고 측 주장

 

가. 사고 관계 부정

 

원고의 상해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jpg

 

2.jpg

 

 

 

 

 

 

나. 신체감정 결과 부정

 

 

Telos stress view 검사로 장해가 인정되자 이를 부정하고 KT-2000또는 GNRB 검사기기로 판정을 해야 한다며 재 감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3.jpg

 

 

 

 

 

 

3. 사고후닷컴 변론

 

가. 사고 사실 관계에 대해서

 

피고가 원고의 개인적인 운동(축구)에 의한 수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재학했던 고등학교의 담임선생이었던 소외 OOO과 친구인 소외 OOO의 사고 사실 확인서에 따라 수업 시간 중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수업 중 무릎이 접질려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jpg

 

 

 

 

나. 재감정 신청에 대하여

 

KT-2000 검사 및 GNRB 검사는 검사 방법이 보다 간단하여 숙련자가 아니라도 측정할 수가 있으나 근육의 이완이 충분치 않거나 무릎이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동요 정도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는 KT-2000 검사 및 GNRB 검사 보다 근육의 이완 및 내 회전의 방지 측면에서 결국 Telos 검사 방식에 의한 계측 값이 더욱 신뢰도 있는 측정값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축구동아리 활동 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Telos 검사는 KT-2000, GNRB 검사보다 객관성이 떨어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승소 사례입니다.

 

1 - 0001.jpg

 

1 - 0002.jpg

 

1 - 0003.jpg

 

1 - 0004.jpg

 

1 - 0005.jpg

 

1 - 0006.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6 2011년 07월 25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6372
345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5.10.30 16321
344 2015년 05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5.05.28 16305
343 2016년 4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5.05 16242
342 2016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5.03 16201
341 2015년 10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5.10.13 16151
340 2011년 10월 26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2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6148
339 2011년 07월 0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6092
338 2011년 10월 13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6061
337 2012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file 사고후닷컴 2013.01.03 16059
336 2011년 11월 24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5 16042
335 2015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5.10.28 16033
334 2015년 0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5.09.01 16011
333 2011년 10월 06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6004
332 2012년 09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file 사고후닷컴 2012.09.26 15844
331 2015년 0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5.07.31 15826
330 2011년 11월 25일 [ 청주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5 15797
329 2011년 10월 1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5797
328 2015년 10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5.10.13 15781
327 2015년 0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5.07.31 157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