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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안

 

가해 운전자는 편도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1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차량 우측면을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을 입 게 된 사고로 1심 판결에 양측 다 불복하여 진행된 항소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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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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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측 주장

 

가. 과실과 관련하여

 

원고의 무면허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이는 운전 미숙에 기인한 사고로 원고의 과실을 70%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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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호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의 간로기록지 내용을 근거로 개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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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후닷컴 변론

 

원심은 ①직진하던 원고도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 ②음주, 그리고 ③안전모 미착용 과실을 들어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가. 비보호 좌회전 과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안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 진입 시에 원고 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정지거리(공주 거리 + 제동거리)밖에 있었다고 할 수 없는 바, 직직한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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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주 사실과 안전모 미착용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마신 술의 양은 대략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만 마셨으므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음주운전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과실을 가중하는 것 역시 부당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은 10% 미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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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호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신경외과 감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일상생활의 동작을 도와줄 개호인이 필요하고, 개호인은 일정 수준의 의료 소양을 받은 일반인이 필요하면, 개호시간은 1일 2-4시간이라고 하고 있고,

 

 

또한 정신과 감정의 비뇨기과 감정의 감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치료 종료 후 일상생활 복귀 및 정신사회 재활치료를 통한 충동성 조절, 자, 타해 행동 가능성으로 인한 행동 통제 및 관찰, 외출 등의 외부 활동 시 조력활동 등의 목적으로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 성인 남녀 1인의 개호로 하루 4시간 수시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 기간은 정서/행동장애 영역만 감안하여 25.7년으로 판단된다고 감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개호 시간은 신경외과적 영역과 정신과적 영역의 개호를 병합하여 신경외과 감정일의 다음 날인 2016. 10. 12.부터 25.7년이 되는 2042. 6. 18. 까지는 1일 6간의 개호가, 그 다음날부터 실여명 종료일인 2066. 6. 1. 까지는 1일 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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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 결

 

재판부는 과실 및 개호시간에 대하여 1심과 같이 판결하였고 항소심이 종결되는 기간 동안 도시일용노임단가의 증액과 1심 안과 감정에 있어 6개월 후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에 따라 재감정 결과 8%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되어 결국 판결원금만 5,500만 원이 증액된 결과로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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