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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25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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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6372 |
345 |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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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0.30 | 16321 |
344 |
2015년 05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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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5.28 | 16305 |
343 |
2016년 4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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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5.05 | 16242 |
342 |
2016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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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5.03 | 16201 |
341 |
2015년 10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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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0.13 | 16151 |
340 |
2011년 10월 26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2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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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6148 |
339 |
2011년 07월 0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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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6092 |
338 |
2011년 10월 13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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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6061 |
337 |
2012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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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01.03 | 16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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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4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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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5 | 16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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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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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0.28 | 16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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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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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9.01 | 16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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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06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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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6004 |
332 |
2012년 09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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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9.26 | 15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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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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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7.31 | 15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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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5일 [ 청주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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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5 | 15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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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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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5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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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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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10.13 | 15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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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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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5.07.31 | 15760 |
야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가해자는 속도위반 하였고 피해자는 좌우를 살피면서 횡단을 한 것을 근거 사유로 무과실 적극 주장 하였지만, 기존 판례대로 10% 과실이 책정되었습니다.
최초 화해권고에 대해서 원고측 이의신청하여 무과실로 다투었지만 결국 판결로 종결된 사안으로 다만 위자료와 소송비용 청구로 과실부분 상계된 금원을 일부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유족들께서는 판결금액보다는 조금이라도 과실이 잡히지 않길 바라셨던 거였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원하시던 결과를 얻어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말씀 전해드리며 고인께서 가족분들의 간절한 노력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하며 편히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