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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전 6,900만 원 합의금 제시되어 소송 제기된 사안으로 1차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하여 2차 화해권고 결정문입니다. 

 

결정 이유를 보면 금액 변경 사유에 대하여 판시되어 있습니다(2013년 7월 31일 자 결정문이 1차 화해권고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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