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9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작업장 내에서 원단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1) 팔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으깸 손상 2) 양측 전완부의 다발성 근육 손상 및 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게 되어 결국 70% 이상의 병합 장해가 발생되었고 이에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임.

 

noname01.jpg

 

2. 피고 측 주장

가. 과실

사고 당시 원고가 원단을 끼우기 위하여 롤러를 회전시킨 채 원단을 끼우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 이하로 제한하여야 함다고 주장함.

 

 

noname02.jpg

 

noname03.jpg

 

 

 

나. 개호 시간에 대해서

원고가 식물인간이나 사지 완전마비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호인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noname04.jpg

 

noname05.jpg

 

noname06.jpg

 

 

3. 사고후닷컴 변론

가. 과 실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원고가 작업하던 기계(롤러)에 안정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사건 사고 이후 설치된 안전 카바 사진을 제시함.

 

noname07.jpg

 

 

나. 개호 시간에 대해서

이 사건 사안은 손목 및 전완부까지 절단 장해를 초과하는 장해가 있으므로 1일 8시간의 개호를 인정함이 타당하며 원고의 개호 요구도 점수표를 제시하여 1일 8시간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noname08.jpg

 

4. 판 결

사업주는 덮개 등의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보호 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작업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였으나 피고의 책임 범위를 35% 제한 및 개호인은 하루 6시간으로 판단함.

* 본 판결 결과에 대해서 원고의 과실 판단에 있어 수긍할 수 없어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항소심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 0001.jpg

 

1 - 0002.jpg

 

1 - 0003.jpg

 

1 - 0004.jpg

 

1 - 0005.jpg

 

1 - 0006.jpg

 

1 - 0007.jpg

 

1 - 0008.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6 고속도로 후진사고 과실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11.17 774
325 2019년 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file 사고후닷컴 2019.04.09 936
324 교차로 사고 1인 개호 인정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7.22 937
323 2019년 0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9.23 938
» 산재사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8.25 938
321 2019년 0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file 사고후닷컴 2019.09.20 948
320 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3.27 949
319 2018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4.05 952
318 2018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4.04 954
317 2018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3.21 961
316 2019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4.15 965
315 2019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4.17 967
314 사망 인과 관계에 있어 파킨슨병 기왕증 10%만 인정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1.12 967
313 본소에 대한 치료비 부당이득 반소제기에 대하여 승소한 사례(항소심) file 사고후닷컴 2019.11.19 969
312 2019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9.17 972
311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해자 중앙선 침범으로 보험사 면책 주장에 대한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8.04 975
310 2018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4.08 988
309 2018년 11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9.04.03 989
308 추간판탈출증 보험사 합의금 제시대비 10배의 판결금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1.15 992
307 가해차량 음주, 인도 침범 사고 1 file 사고후닷컴 2019.11.11 10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