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뢰전 6,900만 원 합의금 제시되어 소송 제기된 사안으로 1차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하여 2차 화해권고 결정문입니다.
결정 이유를 보면 금액 변경 사유에 대하여 판시되어 있습니다(2013년 7월 31일 자 결정문이 1차 화해권고 결정문).
사건 의뢰전 6,900만 원 합의금 제시되어 소송 제기된 사안으로 1차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하여 2차 화해권고 결정문입니다.
결정 이유를 보면 금액 변경 사유에 대하여 판시되어 있습니다(2013년 7월 31일 자 결정문이 1차 화해권고 결정문).
첨부 '4' |
---|
2011년 10월 27일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
2011년 10월 1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3년 09월 0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07월 05일 [ 서울고등법원 2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
2011년 10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6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0년 06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08월 29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2년 04월 2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2년 07월 0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09년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09년 9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2년 07월 0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0년 01월 29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