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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버스는 시내버스터미널에 정차하였다가 우회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보조기를 끌고 보행하고 있던 원고의 보행 보조기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고령인 원고는 이 사건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놓여 결국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은 4시간 그 이후 여명까지 1일 2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고 의뢰 전 버스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에게 85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최종 판결금은 그 10배인 지연이자를 포함한 8,600백만 원의 배상금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 쾌유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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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포함 8,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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