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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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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 앞서가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적설에 미끄러지면서 원고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습니다.

 

2차 사고 그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같은 방향을 진행하던 승용차가 전방 1차로 상에 멈추어 선 피고 1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습니다.

 

3차 사고 - 2차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화물트럭 역시 선행 사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1차량과 2차량을 순차적으로 충격한 다음 다시 1차로 상에 머물러 있던 원고를 충격하면서 이 충격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원고가 안전한 장소로 즉시 피하지 않고 고속도로상에 그대로 남아 있어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40%의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고후닷컴 변호인단은 고속도로 1차로에 있었던 것은 2차로에 차량이 1차로에 정차해 있고고속도로는 평지보다 높은 곳 2, 3층 높이에 있어서 가드레일을 넘어가면 추락의 위험이 있었고 고속도로상 주행 중이던 차량이 많아서 갓길로 바로 피하기 어려운 점을 재판부에 적극 항변하여 과실에 있어 이를 참작한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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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9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13. 2019년 5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4. 2019년 5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5. 2019년 4월 3일 [대법원 판결문]

  16. 2019년 4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7. 2019년 4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8. 2019년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9. 2019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 2019년 3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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