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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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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안

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 1차로를 주행 중 피고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하여 추돌한 사고임. 이 사고로 하여금 피해자는 ①기질성 인격장애 ②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④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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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측 주장

가. 과실과 관련하여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과 승차정원을 초과하였고 후미를 추돌하는 형태이므로 7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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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의 뇌전증 발생에 대하여

사고 당시 두부 손상 등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개인적 성격적 장해가 원인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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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후닷컴 변론

가. 과실과 관련하여

차량과의 충격 지점이 후미이기는 하나 충돌 지점은 범퍼 측면인 것을 차량 사진으로 알 수 있으므로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진로 변경을 하면서 옆에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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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뇌전증 발생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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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결과 뇌전증은 뇌손상의 소견이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전증이 악화 또는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교통사고전문로펌 사고후닷컴에서는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손해의 주된 발생 원인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손해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뇌전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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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 결

가해차량이 오토바이보다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한 부분을 고려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은 30%로 결정되었고 쟁점이 되었던 뇌전증에 관련하여서는 본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100% 인정받게 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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