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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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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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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 2015.09.17 02:43

     

    과실 및 장해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화물공제조합에서는 과실이 많아 장해가 일부 잔존 하더라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던 사안으로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를 면밀히 검토한바 영구장해 예상이 확실시되었고 과실이 있더라도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판결금은 수령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신 후 위임하셨습니다.

     

    공제조합 사건은 소송하지 않고서 권리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듯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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