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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교통사고 보험분쟁

형사합의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고후닷컴 2011.08.02 17:43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무엇인가요?

사고후닷컴
조회 수 169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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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매우 큰 부상을 당하여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가해자가 뺑소니 혹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공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많이 활용합니다.

즉,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판결 선고 전에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법원에 보내고 진정서에 사본 첨부하여 판사님께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며 이는 가해자가 공탁한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재합의를 지시하거나 무겁게 처벌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민사 소송에서 보험사에서 공제주장을 하여 공탁금만큼을 민사 손해배상금액에서 50% 내지는 전액 공제를 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공탁금을 찾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 사본을 진성서에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가해자에게 재합의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 서식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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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1.03.13 06:47

     보험금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판시사항】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2]

    상법 제726조의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제1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공1996하, 3114) 
    /[1]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공1988, 989)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공1991, 1477)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공1991, 2357)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공1994하, 2978)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공1995하, 275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7. 24. 선고 97나1658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6. 3. 28. 그 소유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후 원고의 딸인 소외 1가 같은 해 8. 23.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소외 박순이(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구속되자, 같은 해 10. 21. 망인의 유족인 소외 정규화 및 정명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각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조로 금 10,000,000원씩 합계 금 20,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같은 해 11. 11. 및 12. 정규화 및 정명자가 그들에 대한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각각 출급하여 갔고, 그 후 소외 1는 이 사건 공탁금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뿐 망인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성질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원고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금 중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금 1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 전액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중 금 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고 있다.
     
    2.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등 참조),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탁금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조로 공탁된 사정을 들어 그 중 위로금으로 공탁된 부분은 원고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그 지급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이 망인의 유족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액을 특정하여 공탁되었고 또 금액 합계액이 금 20,000,000원에 이르러 고액에 해당하며, 일부 지급 명목이 위로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금액이 망인이나 그 유족에 대한 원고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사건 공탁금은 그 전체가 원고의 망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 보험약관상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의 운행으로 인하거나 혹은 그 소유, 사용 및 관리 도중에 생긴 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을 제2호증의 2, 기록 62 - 63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원래 적극, 소극의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피해자인 망인이나 그 유족의 재산상 손해배상금 외에 위자료로 공탁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범위에 속함은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으로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탁금 중 위로금조로 공탁된 부분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만 것은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의 법률적 성질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상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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