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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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정서 제출 시 유의할 점은?
A: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의도 보이지 않고 배 째라는 식 이라던가 합의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했을 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수사 중에 진성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진정서는 검사, 판사에게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법의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의미로 제출하게 되는데 형사재판부는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형사합의한 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여 양형에 참작을 하게 되며 민사 소송에서는 공탁금 전액 내지 일부가 공제되는 손해를 보게 되곤 합니다.
따라서 공탁한 경우 공탁금을 찾지 말고 다시 찾아가라는 의미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에 피해자의 억울함과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첨부하여 가해자와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가해자에게는 내용증명 법원에는 등기우편).
검찰에 진정서를 내는 경우는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처벌이 마무리될 것이다고 생각될 때 정식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제출하기도 하며 그래도 약식기소 되었다면 약식명령 재판부에 엄한 처벌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진정서는 1~2장 정도의 분량으로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
Q: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A: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그 사고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부모의 소유 라면 그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이 부모의 차가 아닐 때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을 부모가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즉 부모의 지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에게도 민법상 독립적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 차량의 명의가 부모가 아닌 이상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때 형사적인 책임은 사고 가해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차주는 민사책임만 지게 되고 형사책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차주의 민사적 책임은 대인사고에 한정되고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 시에만 차주에게 자배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대물 사고 시에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고 단지 민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만 있기 때문에 대물사고는 원칙적으로 사고를 낸 가하자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회사나 가게 사장의 차량이나 원동기를 이용하여 회사나 가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회사나 가게 업주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때의 책임은 자배법상의 책임이 아니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