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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교통사고 보험분쟁

형사합의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 Q: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닌 경우?
    A:

    중앙선 침범은 가해차량이 완전히 차선을 다 넘어갔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차체의 일부만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됩니다.

    중앙선에는 황색실선, 황색점선이 있는데 
    황색점선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넘어가서 주행할 때도 있으나 사고만 안 나게 되면 단속 대상은 아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중침이 됩니다.

    간혹 아파트 내의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을 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아파트 내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중침 사고에 해당 되지 않으며 과실에 있어서는 100%에 해당됩니다.

    또한 앞에 가던 차량이 속도를 느릿느릿 가길래 그 차를 추월하여 중앙선을 넘어갔는데 앞차도 때마침 선행 차량이 좌회전하려다가 중앙선 넘어간 지점에서 충격되었을 때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렇게 동일방향으로 가던 차끼리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다른 차를 추돌하여 그 차가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차량과 충돌되었을 때 이러한 경우 또한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닙니다.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운행중 브레이크를 조작하게 될 때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 중앙선 침범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의 도로 양측에 차들이 불법 주차되어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고는 그 길을 지날 수 없을 때 중앙선을 물고가다가 사고가 나게된 경우에도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유발했을 때는 정황 사항 등을 사진으로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보행중인 사람이 다치게 되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침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중앙선 침범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가서 반대차선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앙선 침범 행위 이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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