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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관계

교통사고 보험분쟁

병원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Q: 입원을 오래 할 수 있나요?
    A:

    입원을 무작정 오래 할 수 있을까요?

     

    법률상 입원 기간 중에는 일을 하지 못한 이유로 휴업손해를 청구하게 되며 미성년자와 65세 이상의 무직자는 휴업손해 인정되지 않으나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보험사 지급기준상 무직자는 휴업손해금 지급하지 않음).

      

    그러나 피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입원을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 측은 과잉진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도 입원이 필요치 않은 환자의 경우에 법원에 먼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초진이 10주 나왔다고 10주만 입원하는 것이 아니고 10주간의 입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통원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얼마든지 입원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Q: 자꾸 퇴원하라고 하네요
    A:

    아직 퇴원할 때는 안된 듯한데...
    퇴원 이야기를 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불필요한 입원으로 판단되어 병원비 삭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퇴원을 종용하는 것이며 이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 부분이므로 입원치료에 대해서 좀 더 호소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퇴원시점을 조금 연장해 주곤 합니다.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시점이라면 통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다한 입원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 소송 시에도 재판부에서 과다 입원 기간이라고 판단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에서는 통상 입원을 오랜기간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대학병원급의 병원에서는 수술을 긴급히 필요로 한 환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고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는 여타 병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지 주변 병원과 상담을 통하여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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