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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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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본점에 특인 처리했으니 합의를 하시죠?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인 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상 혹은 사망사고의 경우 약관기준이 아닌 예상 판결금 기준으로 특별히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보상담당자는 본사에 심의를 올려 보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합의방식을 특인 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사로부터 내려오는 특인 합의금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예상 판결금액의 

80~85% 정도가 되는데 소송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감안한 승인율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특인"이라는 것을 무작정 받아드려야 할까요?

 

물론 약관기준 방식과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특인 처리했다고 해도 결정된 합의금을 보면 과실, 소득, 장해 등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생색만 내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5억 정도의 판결금이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 80~85%이면 약 4~43천만 원이 특인 합의금인데 7~1억 원은 어디로 갔나요? 변호사 수임료가 그렇게나 비싸나요? 사망사건의 경우 배상금의 7% 전후가 수임료이므로 "특인처리를 했다고 해도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특인 제도는 엄청난 모순점이 있습니다.

 

 

예상 판결금액을 산출할 때 실제 법원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과 보험사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의료심의를 할 때는 보험사 자문의가 터무니없는 감정 결과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소송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소송 시에는 사고일로부터 판결 선고 일까지 연리 5%의 지연이자도 배상해야 합니다. 5억 원의 판결금일 때 1년이 경과 되었다고 한다면 지연이자만 25백만 원으로 이는 소송비용이 충당되는 금액이 됩니다.

 

소송 전 합의를 한다면 부상사고인 경우 진짜 판결 예상 금액의 85% 전후, 사망사고는 진짜 판결 예상 금액의 90~95%의 금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고 할 때 이 정도면 보험사의 특인 제도를 활용해 볼만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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