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1265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피해자가 받던 연금에 대해서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기대여명까지 일실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엔 연금의 70%를 받게 되므로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급권은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급 수급권이 인정되더라도 100%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70%만 받게 되는데 30%는 손해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금을 받던 본인의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70%가 오히려 66.7%보다 더 많은 셈이기에 못 받는 30%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16Mar
    by

    정부 보장사업이란?

  2. No Image 23Apr
    by

    기왕 장해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3. No Image 17Mar
    by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는 얼마나 인정이 되나요?

  4. No Image 17Mar
    by

    척추 손상 보상은?

  5. No Image 16Mar
    by

    후각, 미각손실 장해평가는?

  6. No Image 20Nov
    by

    보험회사와 합의 시 유의할 점은?

  7. No Image 17Mar
    by

    중상해 혹은 사망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8. No Image 20Nov
    by

    손해사정[claim adjustment]이란 어떤 건가요?

  9. No Image 01Nov
    by

    진단주수와 진단명으로 합의금을 알 수 있나요?

  10. No Image 26Aug
    by

    일부 합의해도 되나요?

  11. No Image 23May
    by

    기왕증은 과실과 같다?

  12. No Image 06Apr
    by

    추상장해란?

  13.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공무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14. No Image 31Mar
    by

    퇴원할 때 합의를 해야 하나요?

  15. No Image 31Mar
    by
    Replies 1

    보험사에서 특인 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16. No Image 31Mar
    by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17. No Image 31Mar
    by

    과실이 많은 부상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 No Image 31Mar
    by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소득 인정

  19. No Image 31Mar
    by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20. No Image 31Mar
    by

    휴업손해는 급여의 80%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