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6 00:41

추상장해란?

사고후닷컴
조회 수 168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 얼굴이나 상지, 하지, 전신에 심한 추상이 남았을 때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성형 수술 이후에도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사고 전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직업선택의 제한, 승진, 사회활동 등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상태일 때 인정되고 있습니다.

 

얼굴의 경우에는 동전 크기 이상의 흉터 또는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2cm 이상의 조직 함몰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 다리 있어서는 수지를 제외한 손바닥 크기 또는 그에 상당한 길이의 흉터가 노출면에 남은 경우입니다. 기타 비노출 부위의 경우 상완()과 대퇴부에 있어서는 그 전역, 복부와 흉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의 1/2 정도, 배부와 둔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의 1/4 정도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에서는 추상 장해를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없어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를 원용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5%~60%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정도에 따라 5~15%까지만 인정하고 있으며 때로는 위자료에 참작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좀 더 높은 장해율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반흔 제거 비용은 외모는 1cm10만 원, 그 외 부위는 7만 원을 인정하나 소송 시에는 외모 20~25만 원, 그 외 15만 원 정도로 인정되는데 흉터가 클수록 소송 실익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상장해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고 추상장해와 성형비용 둘 다 또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 16Mar
    by

    정부 보장사업이란?

  2. No Image 23Apr
    by

    기왕 장해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3. No Image 17Mar
    by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는 얼마나 인정이 되나요?

  4. No Image 17Mar
    by

    척추 손상 보상은?

  5. No Image 16Mar
    by

    후각, 미각손실 장해평가는?

  6. No Image 20Nov
    by

    보험회사와 합의 시 유의할 점은?

  7. No Image 17Mar
    by

    중상해 혹은 사망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8. No Image 20Nov
    by

    손해사정[claim adjustment]이란 어떤 건가요?

  9. No Image 01Nov
    by

    진단주수와 진단명으로 합의금을 알 수 있나요?

  10. No Image 26Aug
    by

    일부 합의해도 되나요?

  11. No Image 23May
    by

    기왕증은 과실과 같다?

  12. No Image 06Apr
    by 상담실장

    추상장해란?

  13. No Image 31Mar
    by

    공무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14. No Image 31Mar
    by

    퇴원할 때 합의를 해야 하나요?

  15. No Image 31Mar
    by
    Replies 1

    보험사에서 특인 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16. No Image 31Mar
    by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17. No Image 31Mar
    by

    과실이 많은 부상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 No Image 31Mar
    by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소득 인정

  19. No Image 31Mar
    by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20. No Image 31Mar
    by

    휴업손해는 급여의 80%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