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간병비 인정 여부가 많은 쟁점 사안이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운운하며 부상급수에 따라 간병비를 일정 기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기준은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이 간병비 영수증, 의사의 소견서, 가족이 간호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간병비 인정 여부가 많은 쟁점 사안이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운운하며 부상급수에 따라 간병비를 일정 기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기준은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이 간병비 영수증, 의사의 소견서, 가족이 간호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
35 | 정부 보장사업이란? |
34 |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1 |
33 | 휴업손해란? |
» | 입원기간 간병비를 인정받으려면? |
31 | 합의금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0 |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종용합니다 |
29 |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나요? |
28 | 치아 결손 보상은? |
27 | 겸업 소득 인정되나요? |
26 | 교통사고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습니다 |
25 | 임신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
24 | 손해사정 사무실에 의뢰 후 합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
23 | 퇴원하면서 합의해야 하나요? |
22 |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 보상처리는? |
21 | 가불금 신청 가능한가요? |
20 | 휴업손해는 급여의 80%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
19 |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
18 |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소득 인정 |
17 | 과실이 많은 부상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6 |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