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겸업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업무가 독립적이라면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노무가 각각 제공되고 있는 경우 노무 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부업 등의 소득은 실제 소송 시에 장차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겸업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업무가 독립적이라면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노무가 각각 제공되고 있는 경우 노무 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부업 등의 소득은 실제 소송 시에 장차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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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휴업손해는 급여의 80%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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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소득 인정 |
17 | 과실이 많은 부상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6 |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