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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 Q: 임신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에는 임신 9개월 정도에 사고로 태아가 유산된 경우 위자료를 5천만 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고 만삭이면 8천만 원임신 한 달 정도는 천만 원 미만이 개월 정도는 2천만 원 미만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2021년 기준).

      

    또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와 합의를 미루어야 할 경우에는 산부인과 검사만 받은 후 타과 검사는 출산 후 필요하다는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담긴 소견서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사후처리가 원만할 것입니다.

  • Q: 교통사고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습니다
    A:

    교통사고 합의금은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인 경우 형사합의와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합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12대 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상해(절단, 마비, 실명 등)에 해당되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형사합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의 범위는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합의이고 정확히 얼마를 주고받아야 할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과실인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부상사건은 주당(초진) 70-100만 원 전후의 금액, 사망사건인 경우 5,000만 원 전후의 금액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을 못해서 발생된 손해(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상실 수익액), 성형비용, 간병인 비용, 향후치료비, 직불치료비 등이 모두 민사적인 합의에 포함됩니다.

     

    민사적인 합의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에는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본인, 배우자, 자녀(사위 포함), 혹 피해자의 부모가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책임보험 보상 한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

  • Q: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나요?
    A:

    어린이는 소득이 없으므로 성인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먼저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영구장해가 아닌 경우는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인보다는 배상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판이 손상된 경우라면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므로 합의를 미루고 성장이 끝나는 시점까지 경과를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멸시효는 보험사 지불보증 시점부터 갱신되므로 시효에 대한 부분도 문제없습니다.

  • Q: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종용합니다
    A: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기합의(早期合意)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서둘러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합의가 지연되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해야 할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등의 말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야 하기에 부상 회복이 안 되는 경우 큰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합의 후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작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기에 섣부른 결정은 금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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