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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고후닷컴 2009.09.29 19:45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사고후닷컴
조회 수 156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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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보험사에서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주로 경미한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물질적신체적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로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하여 과실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받아 보험사에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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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장 2009.11.13 21: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행사범위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Ⅰ.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그 소멸시효기간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Ⅱ.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Ⅰ 및 Ⅱ 포함)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범위를 달리하므로 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

     

     

     

    Ⅲ.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항

     

    [2]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제766조 제1항

     

    [3] 상법 제72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33조

     

     

    Ⅳ.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공1994하, 182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공1995하, 2940),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공1999상, 527),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공2000하, 1603)

     

     

    Ⅴ. 전 문

     

    【원고,상고인】 ○○○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피상고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26. 선고 2001나557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7. 1. 시행된 법률)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달리 강제(의무)보험금 외의 보험금에까지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전액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같은 법 제9조및 제3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2. 보다 근본적인 쟁점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I 및 II 포함)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범위를 달리하므로 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범주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구권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의 판결 결과는 위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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