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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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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에는 임신 9개월 정도에 사고로 태아가 유산된 경우 위자료를 5천만 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고 만삭이면 8천만 원임신 한 달 정도는 천만 원 미만이 개월 정도는 2천만 원 미만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2021년 기준).

  

또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와 합의를 미루어야 할 경우에는 산부인과 검사만 받은 후 타과 검사는 출산 후 필요하다는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담긴 소견서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사후처리가 원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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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장 2011.03.31 18:38

    "'교통사고 낙태'…가해자가 배상해야"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 낙태를 했다면 가해자는 낙태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17일 이모(38.여)씨와 남편이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교통사고 가해자인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교통사고 상해치료를 위해 X레이 촬영과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를 받고 항생제를 복용한 뒤 임신 8주란 사실을 알았다. 원고가 방사선 노출과 약물 복용으로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낙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낙태와 교통사고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해 치료비와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액), 낙태 수술비 외에 원고가 태아를 잃게 되면서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천700만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2년 9월16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후진하던 유씨의 화물차에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위해 X레이 촬영과 MRI 검사를 받고 항생제를 복용한 뒤 임신 8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이씨는 방사선 노출과 약물복용이 태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사의 권유로 낙태한 뒤 화물차 운전사 유씨를 상대로 3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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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장 2011.03.31 18:39

    임신 6주된 태아도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가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손진홍 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6주된 태아를 사산한 조모(39.여)씨 부부가 J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조씨에게 800만원, 남편 백모씨에게 500만원, 조씨의 아들과 딸에게도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체 손상이 유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임신 6주된 태아가 사고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성장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태아 염색체에 이상이 생기고 골반 골절이 발생했으며 12주부터는 태아 성장이 지연되다 13주째 자연유산됐다'며 '원고들의 연령, 원고들의 가족관계, 상해정도 등을 참작해 가족들에게도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02년 7월 임신 6주였던 조씨는 광주 북구 두암동 횡단보도 위를 지나다 차량에 치어 엉덩이와 머리 등을 다치고 사고 후 태아를 함께 잃는 사고를 당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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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장 2011.03.31 18:40

    교통사고로 사망한 태아… 소송 걸면 위자료 줘


    임신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태아가 유산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사에선 태아에 대해 보상해 주지 않는다.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신부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 법원에 호소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법원은 어린 생명이 세상 빛도 못 보고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엄마와 아빠의 정신적 고통이 엄청 컸을 것이라고 판단해 엄마에 대한 위자료 부분에서 참작해 주고 있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임신 9개월째에 사고로 유산된 사건에선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임신 6주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13주째 유산된 사건에선 위자료 수백만원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사람 사망시 위자료 기준을 5000만원으로 볼 때, 태어나기 직전의 태아에 대해서는 사람보다는 낮은 기준인 2000만~2500만원으로 보고, 태아의 발육 정도에 따라 적절한 액수를 인정하는 듯하다.(2008년7월1일 이후 에는 5천만원 기준이 아닌 8천만원기준)

    그런데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잠깐이라도 숨을 쉬었다면, 즉 잠깐이라도 살아 있었다면 비록 6개월 만에 나왔더라도 그때는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 경우, 0세 아기의 사망사고와 똑같이 평가되어, 장례비, 20~60세의 수입, 위자료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어 법원의 관행에 따른 예상판결액은 약 1억8000여만원이 된다.

    어떤 태아는 몇 초 숨쉬고 사망했다 하여 1억8000만원이고, 엄마 뱃속에서 숨진 태아는 소송을 걸어야 위자료 2000만~250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셈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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