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합의 후 후유장해가 남으면 추가 보상하기로 하고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를 한 후 예기치 못한 장해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연락하니 장해진단서를 첨부해라! 보험사 직원과 같이 장해진단을 받으러 가자! 장해는 없을 것 같으니 추가 보상 없다! 라며 통보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보험사에서 왜 조기 합의를 유도할까요?
1.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지식이 전무할 때 후려치기식 합의
2. 추후 사고 인과관계를 핑계 삼아 추가 배상하지 않으려고
3. 조기 합의로 보험사 손실 방지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것이 마지막이 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일부 합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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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부 합의해도 되나요?
A: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합의 후 후유장해가 남으면 추가 보상하기로 하고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를 한 후 예기치 못한 장해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연락하니 장해진단서를 첨부해라! 보험사 직원과 같이 장해진단을 받으러 가자! 장해는 없을 것 같으니 추가 보상 없다! 라며 통보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보험사에서 왜 조기 합의를 유도할까요?
1.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지식이 전무할 때 후려치기식 합의
2. 추후 사고 인과관계를 핑계 삼아 추가 배상하지 않으려고
3. 조기 합의로 보험사 손실 방지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것이 마지막이 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
Q:
과실이 많은 부상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된 모든 부분을 가감 없이 다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만큼 상계를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과실상계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 부분만큼 상계를 하여 전체 손해배상금액에서 30%를 삭감하고 병원비도 30%를 삭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실이 높은 경우에는 합의를 서두르는 것보다는 충분한 치료 후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