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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 Q: 기왕증은 과실과 같다?
    A:


    교통사고로 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기왕증(퇴행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치료차 외래했던 사실이 없을지라도 기왕증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가운데 퇴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어깨인대, 무릎인대, 골다공증 등.

    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의 비율을 높게 책정하려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신체감정을 통하여 기왕증 및 사고기여도 부분을 %로 판단 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왕증은 손해배상금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과 똑같이 상계를 당하게 되며 발생된 치료비에서도 기왕증만큼은 배상금에서 과실과 같이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수술을 하게될 경우에는 의료보험으로 돌릴 필요가 있는데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왕력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급여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왕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소송 실익이 크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 하겠습니다.

  • Q: 휴업손해는 급여의 80%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A:

     

    보험회사에는 보상기준이 있는데 약관기준 이라고도 하며 지급기준이라고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기간 중에 일을 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지급기준으로 세금공제 후 소득의 80% 정도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송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공제 전 소득으로 100% 인정되고 입원 기간 중에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은 경우 보험사는 받은 급여에 대해서 공제하지만, 법원에서는 급여를 받은 것과 상관없이 휴업 손해를 전액 인정합니다.

     

     

    도시일용노임을 비교해 보면 보험사 기준 월 2,361,121원 소송 기준 월 3,104,112원으로 무려 74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2021년 상반기 기준).

  • Q: 퇴원하면서 합의해야 하나요?
    A: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퇴원과 동시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 후회를 낳은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일찍 합의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명 조기 합의라고 하며 일부 보험사에서는 조기 합의팀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좋은 조건인 것처럼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보상이기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업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알아서 모든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준다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부상정도가 중한 경우라면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차근차근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 Q: 교통사고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습니다
    A:

    교통사고 합의금은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인 경우 형사합의와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합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12대 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상해(절단, 마비, 실명 등)에 해당되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형사합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의 범위는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합의이고 정확히 얼마를 주고받아야 할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과실인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부상사건은 주당(초진) 70-100만 원 전후의 금액, 사망사건인 경우 5,000만 원 전후의 금액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을 못해서 발생된 손해(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상실 수익액), 성형비용, 간병인 비용, 향후치료비, 직불치료비 등이 모두 민사적인 합의에 포함됩니다.

     

    민사적인 합의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에는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본인, 배우자, 자녀(사위 포함), 혹 피해자의 부모가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책임보험 보상 한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

  • Q: 치아 결손 보상은?
    A:

    임플란트나 보철을 한 경우 보통 10년에 한 번 교환 비용을 여명기간 동안 인정받게 되는데 브릿지 방식으로 보철을 한 경우 손상된 치아를 기준으로 양쪽에 걸어 끼우는 형식이며 크라운 브릿지 방식이라고도 합니다결손된 치아 양쪽에 보철할 의치를 걸어 끼워 넣는 방식으로써 보철의 수는 결손 된 치아와 그 양쪽 의치의 수가 됩니다예를 들어 윗니 1개와 아랫니 1개의 보철은 한다면 보철 수는 총 6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명기간이 32년이고 의치의 사용 연수가 10년이라면 처음 1, 10년 후 2, 20년 후 3, 30년 후 4차 등 총 4회의 보철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 총 4회의 보철 소요 금액이 되는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소요될 비용은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철비 보상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당 보철비용 × 보철 소요 개수 ×연수별 호프만계수]

     

    경과 연수별 호프만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 0.6666

     

    20년 : 0.5

     

    30년 : 0.4

     

    40년 : 0.3333

     

    50년 : 0.2857

     

    60년 : 0.25

     

      

    예를 들어 기대여명까지 이번에 해 넣은 것을 제외하고 5번을 더 교체해야 한다면 보철 비용에 5를 곱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들어갈 비용을 선지급하는 것이므로 호프만수치를 적용하여 앞으로 10년 후 + 20년 후 + 30년 후 + 40년 후 + 50년 후 0.6666 + 0.5 + 0.4 + 0.3333 + 0.2857 = 약 2.2회 분량이 됩니다.

     

      

    따라서 치아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위의 경우 2.2회 분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며 임플란트로 치료하는 경우도 산정 방식은 같습니다.

     

    또한 치아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담버그씨 방식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되기는 하나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1% 전후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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