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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 Q: 진단주수와 진단명으로 합의금을 알 수 있나요?
    A: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및 장해의 범위 등이 예측되어야 합의금을 예측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치료는 얼마나 필요한지 같은 진단명이라도 상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 범위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시점(정형외과는 수술 후 혹은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신경정신과는 수상 후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증상이 고착된 정도를 판단하여 배상금 예측을 할 수 있으나 장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배상금 예측이 가능한 진단명도 있습니다.

  • Q: 과실이 많은 부상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된 모든 부분을 가감 없이 다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만큼 상계를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과실상계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 부분만큼 상계를 하여 전체 손해배상금액에서 30%를 삭감하고 병원비도 30%를 삭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실이 높은 경우에는 합의를 서두르는 것보다는 충분한 치료 후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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