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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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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받던 연금에 대해서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기대여명까지 일실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엔 연금의 70%를 받게 되므로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급권은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급 수급권이 인정되더라도 100%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70%만 받게 되는데 30%는 손해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금을 받던 본인의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70%가 오히려 66.7%보다 더 많은 셈이기에 못 받는 30%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Q: 중상해 혹은 사망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경미한 교통사고 이거나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에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큰 부상을 당한 경우나 사망사고 경우와 소득 및 과실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가 고액일 때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법률서비스 분야도 저렴한 비용으로 의뢰할 수 있기에 사건의뢰 비용 때문에 큰 실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 가운데 정확한 정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많은 정보를 습득하여 거대 기업인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대응을 했을 때 과연 그 실효성이 얼마나 클까요.

     

    그 한계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인신 손해를 금전으로 맞바꾸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 Q: 공무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A:

    피해자가 받던 연금에 대해서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기대여명까지 일실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엔 연금의 70%를 받게 되므로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급권은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급 수급권이 인정되더라도 100%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70%만 받게 되는데 30%는 손해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금을 받던 본인의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70%가 오히려 66.7%보다 더 많은 셈이기에 못 받는 30%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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