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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 Q: 진단주수와 진단명으로 합의금을 알 수 있나요?
    A: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및 장해의 범위 등이 예측되어야 합의금을 예측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치료는 얼마나 필요한지 같은 진단명이라도 상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 범위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시점(정형외과는 수술 후 혹은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신경정신과는 수상 후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증상이 고착된 정도를 판단하여 배상금 예측을 할 수 있으나 장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배상금 예측이 가능한 진단명도 있습니다.

  • Q: 일부 합의해도 되나요?
    A: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합의 후 후유장해가 남으면 추가 보상하기로 하고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를 한 후 예기치 못한 장해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연락하니 장해진단서를 첨부해라! 보험사 직원과 같이 장해진단을 받으러 가자! 장해는 없을 것 같으니 추가 보상 없다! 라며 통보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보험사에서 왜 조기 합의를 유도할까요?

    1.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지식이 전무할 때 후려치기식 합의

    2.  추후 사고 인과관계를 핑계 삼아 추가 배상하지 않으려고

    3. 조기 합의로 보험사 손실 방지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것이 마지막이 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 Q: 기왕증은 과실과 같다?
    A:


    교통사고로 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기왕증(퇴행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치료차 외래했던 사실이 없을지라도 기왕증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가운데 퇴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어깨인대, 무릎인대, 골다공증 등.

    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의 비율을 높게 책정하려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신체감정을 통하여 기왕증 및 사고기여도 부분을 %로 판단 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왕증은 손해배상금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과 똑같이 상계를 당하게 되며 발생된 치료비에서도 기왕증만큼은 배상금에서 과실과 같이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수술을 하게될 경우에는 의료보험으로 돌릴 필요가 있는데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왕력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급여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왕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소송 실익이 크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 하겠습니다.

  • Q: 공무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A:

    피해자가 받던 연금에 대해서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기대여명까지 일실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엔 연금의 70%를 받게 되므로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급권은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급 수급권이 인정되더라도 100%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70%만 받게 되는데 30%는 손해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금을 받던 본인의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70%가 오히려 66.7%보다 더 많은 셈이기에 못 받는 30%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Q: 퇴원할 때 합의를 해야 하나요?
    A:

    "퇴원이 다가오는데, 어느 정도에 합의를 해야 하나요?"

     

    "보험사에서 합의하고 퇴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원 전에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상인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퇴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불투명하거나 후유증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를 종용해도 퇴원 후 충분히 통원치료 받은 후 적정 시점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상인 경우에는 섣불리 조기합의를 하는 것은 금물이며 한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 Q: 보험사에서 특인 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A:

    보험회사에서 본점에 특인 처리했으니 합의를 하시죠?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인 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상 혹은 사망사고의 경우 약관기준이 아닌 예상 판결금 기준으로 특별히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보상담당자는 본사에 심의를 올려 보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합의방식을 특인 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사로부터 내려오는 특인 합의금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예상 판결금액의 

    80~85% 정도가 되는데 소송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감안한 승인율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특인"이라는 것을 무작정 받아드려야 할까요?

     

    물론 약관기준 방식과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특인 처리했다고 해도 결정된 합의금을 보면 과실, 소득, 장해 등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생색만 내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5억 정도의 판결금이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 80~85%이면 약 4~43천만 원이 특인 합의금인데 7~1억 원은 어디로 갔나요? 변호사 수임료가 그렇게나 비싸나요? 사망사건의 경우 배상금의 7% 전후가 수임료이므로 "특인처리를 했다고 해도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특인 제도는 엄청난 모순점이 있습니다.

     

     

    예상 판결금액을 산출할 때 실제 법원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과 보험사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의료심의를 할 때는 보험사 자문의가 터무니없는 감정 결과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소송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소송 시에는 사고일로부터 판결 선고 일까지 연리 5%의 지연이자도 배상해야 합니다. 5억 원의 판결금일 때 1년이 경과 되었다고 한다면 지연이자만 25백만 원으로 이는 소송비용이 충당되는 금액이 됩니다.

     

    소송 전 합의를 한다면 부상사고인 경우 진짜 판결 예상 금액의 85% 전후, 사망사고는 진짜 판결 예상 금액의 90~95%의 금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고 할 때 이 정도면 보험사의 특인 제도를 활용해 볼만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A: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일반 손해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된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손보사와 똑같은 보상 기준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보상 담당 직원의 업무수행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망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당 법인에서도 일반 보험회사와 사건 처리 시에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원활한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반면에 공제조합은 워낙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어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제조합 사건에 있어서 피해 정도가 큰 경우 합의를 생각하지 말고 하루빨리 소송 실익을 검토받아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Q: 과실이 많은 부상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된 모든 부분을 가감 없이 다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만큼 상계를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과실상계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 부분만큼 상계를 하여 전체 손해배상금액에서 30%를 삭감하고 병원비도 30%를 삭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실이 높은 경우에는 합의를 서두르는 것보다는 충분한 치료 후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Q: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A: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만 남겨두고 합의할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보험사에 장해보상을 요구 시 인과관계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치의 혹은 타 병원에서 직접 발부받은 후유장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보험사 자문의사에게 장해진단을 받자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사 자문의는 보험사 입맛에 맞게 판단을 한다고 봐야하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해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장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일부 합의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 Q: 휴업손해는 급여의 80%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A:

     

    보험회사에는 보상기준이 있는데 약관기준 이라고도 하며 지급기준이라고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기간 중에 일을 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지급기준으로 세금공제 후 소득의 80% 정도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송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공제 전 소득으로 100% 인정되고 입원 기간 중에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은 경우 보험사는 받은 급여에 대해서 공제하지만, 법원에서는 급여를 받은 것과 상관없이 휴업 손해를 전액 인정합니다.

     

     

    도시일용노임을 비교해 보면 보험사 기준 월 2,361,121원 소송 기준 월 3,104,112원으로 무려 74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2021년 상반기 기준).

  • Q: 퇴원하면서 합의해야 하나요?
    A: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퇴원과 동시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 후회를 낳은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일찍 합의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명 조기 합의라고 하며 일부 보험사에서는 조기 합의팀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좋은 조건인 것처럼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보상이기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업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알아서 모든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준다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부상정도가 중한 경우라면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차근차근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 Q: 교통사고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습니다
    A:

    교통사고 합의금은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인 경우 형사합의와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합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12대 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상해(절단, 마비, 실명 등)에 해당되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형사합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의 범위는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합의이고 정확히 얼마를 주고받아야 할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과실인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부상사건은 주당(초진) 70-100만 원 전후의 금액, 사망사건인 경우 5,000만 원 전후의 금액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을 못해서 발생된 손해(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상실 수익액), 성형비용, 간병인 비용, 향후치료비, 직불치료비 등이 모두 민사적인 합의에 포함됩니다.

     

    민사적인 합의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에는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본인, 배우자, 자녀(사위 포함), 혹 피해자의 부모가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책임보험 보상 한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

  • Q: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종용합니다
    A: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기합의(早期合意)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서둘러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합의가 지연되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해야 할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등의 말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야 하기에 부상 회복이 안 되는 경우 큰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합의 후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작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기에 섣부른 결정은 금물인 것입니다.

  • Q: 합의금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사고 일자피해자의 연령, 소득,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내용과 보험사 책정 과실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후유장해,  기왕증 유무

     

    -정확한 진단내용 및 수술 내용을 알아야 하며 최종 고착된 상태가 중요합니다.

     

    3.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

     

    4. 현재까지 발생된 치료비

     

    5. 향후 치료비

     

    흉터가 있다면 몇cm인지, 약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금속 제거 수술은 필요한지 등

     

    7. 간병비

     

    입원기간 중 간병비 영수증이나 대소변 처리에 있어 도움을 받은 경우라면 간병 필요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파악이 되어야 손해배상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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