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1122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된 모든 부분을 가감 없이 다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만큼 상계를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과실상계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 부분만큼 상계를 하여 전체 손해배상금액에서 30%를 삭감하고 병원비도 30%를 삭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실이 높은 경우에는 합의를 서두르는 것보다는 충분한 치료 후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 No Image 01Nov
    by 상담실장

    진단주수와 진단명으로 합의금을 알 수 있나요?

  2. No Image 26Aug
    by 상담실장

    일부 합의해도 되나요?

  3. No Image 23May
    by 상담실장

    기왕증은 과실과 같다?

  4.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공무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5.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퇴원할 때 합의를 해야 하나요?

  6.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Replies 1

    보험사에서 특인 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7.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8.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과실이 많은 부상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9.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10.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휴업손해는 급여의 80%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11.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퇴원하면서 합의해야 하나요?

  12. No Image 31Mar
    by 상담실장

    교통사고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습니다

  13. No Image 30Mar
    by 상담실장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종용합니다

  14. No Image 30Mar
    by 상담실장

    합의금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