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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환자

교통사고 보험분쟁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특히 신중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1. 상지 및 하지 절단 환자인 경우 개호인 인정 범위

    두 팔을 모두 잃었을 경우에는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되지만 두 다리를 모두 잃었을 경우는 절단부위에 따라 2시간 내지는 4시간 정도의 개호인이 인정되며 하반신 완전마비의 경우 0.5인의 개호인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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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환자의 개호인/여명단축/향후치료비 평가는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개호 및 여명단축과 향후치료비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1. 식물인간 식물인간의 경우 장해율 100%에 해당합니다. 기도삽관을 통해 호흡을 유지하고 콧줄을 통해 유동식을 섭취하고 욕창 방지를 위해 때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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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령인 개호환자의 경우

    고령의 피해자의 경우 면연력 등이 극도로 약화되어 합병증 등의 유발로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합의시점 혹은 소송시점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독하신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에 환자가 운명하게 되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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