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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상문제로 인하여 또 한번의 눈물을 삼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쟁점이 없는 사망사고는 판결로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두 가지는 과실과 소득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쟁점 사안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이 확실하고 확실한 무과실 사고인 경우 소송 예상 판결금액이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그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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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린이 사망사고 위자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고 위자료는 아래와 같은 판례가 선고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위자료를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 에서도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 청구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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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하여 위험 여러 가지 쟁점 사안 중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경우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겠으나 소송 기간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험을 할 필요가 없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 법인은 사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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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방인데 내방하지 않고 서울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는 전국 어느 곳이나 사무실을 내방하지 않으시고도 비대면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소장 접수는 원, 피고 주소지로 할 수 있는데 국내 모든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본점 위치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방하여 의뢰하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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