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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상문제로 인하여 또 한번의 눈물을 삼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2010.04.09 20:32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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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가 15천만 원이므로 충분하나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라면 모자라는 부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기준상 위자료 1장례비 500만 원이 인정되며 사고 당시에 소득이 있었다면 1~3년 정도 가동기간을 인정받으므로 한도 금액 수준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할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무보험차상해는 약관 기준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약관에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공제 후 지급을 한다는 약관상 규정이 있습니다.


  • Q: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A:

    소송하여 위험 여러 가지 쟁점 사안 중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경우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겠으나 소송 기간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험을 할 필요가 없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 법인은 사망사건의 경우 위임 시점을 기준으로 수일 내에 소송을 할지 아니면 소외 합의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소외 합의를 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0~95% 정도가 합당한 합의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Q: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A: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가 15천만 원이므로 충분하나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라면 모자라는 부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기준상 위자료 1장례비 500만 원이 인정되며 사고 당시에 소득이 있었다면 1~3년 정도 가동기간을 인정받으므로 한도 금액 수준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할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무보험차상해는 약관 기준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약관에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공제 후 지급을 한다는 약관상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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