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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므로 충분하나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라면 모자라는 부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기준상 위자료 1억, 장례비 500만 원이 인정되며 사고 당시에 소득이 있었다면 1~3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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