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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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 [2]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의한 피해...
송무팀 | | 254 | 0 -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판시사항】 [1]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
송무팀 | | 258 | 0 -
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
송무팀 | | 296 | 0 -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52236, 판결] 【판시사항】 [1] 일실수익 산정시 장차 증가될 수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2] 단기복무하사로 복무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
송무팀 | | 208 | 0 -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2] 교통사고 발생에 ...
송무팀 | | 256 | 0 -
군인·경찰공무원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한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가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28066, 판결] 【판시사항】 [1] 공상을 입은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별도의 국가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소극) [2]...
송무팀 | | 201 | 0 -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다42419, 판결] 【판시사항】 [1]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2]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
송무팀 | | 259 | 0 -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1259,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들이나 그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
송무팀 | | 265 | 0 -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손해배상(자)[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판시사항】한쪽 귀에 난청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다른 쪽 귀에도 난청의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판결요...
송무팀 | | 275 | 0 -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055,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피...
송무팀 | | 28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