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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판시사항】 [1]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송무팀 | | 181 | 0 -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
송무팀 | | 218 | 0 -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
송무팀 | | 348 | 0 -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 [2]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에 의한 피해...
송무팀 | | 254 | 0 -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판시사항】 [1]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
송무팀 | | 258 | 0 -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판시사항】 [1]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3]...
송무팀 | | 310 | 0 -
교통사고합의를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
송무팀 | | 245 | 0 -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2]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
송무팀 | | 209 | 0 -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손해배상(자)[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판시사항】한쪽 귀에 난청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다른 쪽 귀에도 난청의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판결요...
송무팀 | | 275 | 0 -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손해를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
송무팀 | | 25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