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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전혀 인정 안되고 4개월 휴업손해만 하더라도 천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최선이라고요? 만약 본 사건 피해자가 한시적인 후유장해라도 예상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정의감 있는 손해사정사 분이라면 소송을 권유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본 사건 소송으로 진행하여 결정금 2천 만원 이하의 금액이 결정 된다면 수임료 단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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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재하신 진단명만으로 후유장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합의는 일단 보류하시고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내방상담 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판단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합당한 배상금 청구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당 법인에서도 공제조합 사건은 소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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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어떠한 수술을 받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레이저 절제술, 인공디스크 삽입술, 기기 고정술 등) 사고 기여도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 시 감정의마다 주관적인 부분이 많은 터라 기여도(%)에 따른 변수가 많은 사안으로 소송전 먼저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하고 원활하지 않다면 소송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사고후닷컴에 많은 언급이 되어 있으며 소송전 합의에 있어서도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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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사고영상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 일반 보행자보다 과실율이 높이 책정되므로 50% 전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2. 1,500~2,000만 원 정도의 개인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치료비 약 1,000만 원 정도로 가정하였을때 손해배상금은 약 5,000만 원 전후로 예측되어 집니다. 3. 의뢰비용에 대해서는 사고후닷컴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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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후 전화 오셔서 추가상담 드렸습니다. 합의당시 합의에 관연한 손해사정사에게 향후 사건 해결 및 처리 불가시 책임을 물어도 되겠습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은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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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은 합의를 대행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이기도 하지요. 법률적 민,형사적 합의와 관련한 대리권은 당사자(사망인 경우에는 유가족) 혹은 변호사에게만 있으며 중상을 당하시거나 사망사고 피해자측이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은 피해자의 권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상세한 이유는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한 설명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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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인의 영면과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운전자 보험은 정액을 보상하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한 중복보상은 되지 않으며 형사합의금에 대한 가해자에게 채권양도를 받는다면 민사배상금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사고경위에 대한 인적, 물적 증거자료가 없다면 무단횡단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의견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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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인대 파열에 대한 후유장해 예측되는 사안이며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한 법률적 대응 필요한 사안입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에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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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에게 그렇지 않다면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에서는 공제조합 사건은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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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단 사안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 가해자를 압박하는 수 밖에요.. 피해자의 진단 명으로 보아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는 피해자측이 어떻게 대응 하는지에 따라 상당히 난감해 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법률적 대리권이 없기에 형사합의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민사합의 또한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합의금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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