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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초진 9주로써 주당 백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상향해도됨) 2,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현재로썬 예측하기 힘들며 관련 의무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부족입니다.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며 손해사정사 추천할 만한 분은 없습니다. 4. 합의하지 않아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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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피해자측(손해사정사도 마찬가지)이 직접 합의를 진행 하려면 기록열람에 동의해 주거나 요청하는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합의진행 가능함이 통상의 관행입니다. 주치의 혹은 객관적으로 검증된(교수님 수즌) 의사의 영구적이 후유장해 인정 된다는 객관적인 소견이 뒷 받침 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위임시 준비 자료는 공지사항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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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 기왕증(골다공증) 없고 영구장해로 본다면 부족한 금액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합당한 배상금 청구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으며 조합 측과 합의를 위해서는 의무기록 제공치(CD등) 않는 경우 합의금 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압박률(%)은 주치의에게 확인하시면 되겠으며 사고후닷컴은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전 합의절충 없이 바로 소송제기하고 있습니다. 영구장해로 인정된다면 의뢰 실익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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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에 과실관련 내용이 없어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가정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손해사정사가 누구 편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송하십시요!! 현재 제시받은 2천만원은 온전히 보존해 드리고 수임료를 책정해 드리겠습니다. 즉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한 수임료만 받겠다는 뜻입니다. 인지,송달료,신체감정 비용은 모두 합하여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듯 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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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의 정확한 진단등이 결여되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8천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면 향후 추가 수술등의 필요가 없다고 가정시 충분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합의금은 손해사정사가 합의절충해 줄 가능성 희바하며 합의절충 또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3번째 질문은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정도의 사안이며 그 범위는 100~200만원의 범위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과실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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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대해서는 사고사실 관계가 특정이 되면 양측 보험사에서 책정하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늑골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는 남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수술까지 진행하였기에 장해 유무 등에 대해서는 의뢰하신 손해사정사에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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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의 수임료는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으로 진행시 쟁점이 없는 부상 사고는 통상 10개월 전후의 기간이면 사건이 종결되나 쟁점이 있다면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자문 구하셔서 영구장해라는 소견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만약 손해사정사가 영구장해 소견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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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합의절충을 해주고 그 댓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과실이 없다면 충분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후에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정도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해도 무리 없이 청구가 가능한 금액의 범위라 보입니다. 오히려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섣부른 조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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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손해사정인을 통한 합의를 할 경우에는 신체적 상태를 확인시켜 주지 않고는 합의금 수령 불가능 합니다. 흉터가 심하시고 특히 얼굴부위 여성이라면 추상장해 해당 여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니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인이 사건을 진행하거나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명심하시고 내방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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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과연 공정하게 해줄까요? 자문의는 보험사 및 공제조합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입맛에 맞게 자문을 해주고 사례금을 받을 것인데 당연히 객관적인 자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소송 시 그 자문결과를 제출하여 결국 불리할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손해사정사는 조합측 에서 원하는 대로 이끌려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제조합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전 합의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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