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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부상을 당하셨기에 대인 사고라 합니다. 2. 호의동승, 안전운전촉구 불이행, 안전벨트 미착용 등으로 20% 입니다. 3.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여야 보험사에서 간병비 지급하나 소송 기준상 의사의 간병인 필요 소견서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4. 직업이 없다면 도시일용노임이 인정되어(월193만 원) 과실 공제한다면 월 154만 원 정도입니다. 퇴원 후에는 장해율(%)에 따라서 장해보상(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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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에 대한 평가는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평가 혹은 손해사정사와의 동반자문 결과로 사료됩니다. 과실여부에 적정성 여부가 판단 되어야 할 것이며 후유장해에 대한 객관성 여부 또한 판단 되어야 할 것이나 만약 한시장해 2년 인정되고 과실이 30%라면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은 적정 타당성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후유장해가 객관적이지 않거가 과실적용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 제시하는 합의금으로 마무리 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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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이며 입원 중 급여를 받았더라도 소송 기준상 휴업손해 인정됩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본 사안은 소송 제기하여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상해 보험금으로 별도 청구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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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일 경우 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소송을 하여도 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밖에는 안 되기에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사간 쟁점이 없는 경우 소송 실익은 없습니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보이기에 비용 감안하여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하여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고 공탁금은 공제대상이므로 많거나 적음에 상관이 없으며 (단, 보험사와 먼저 합의할 경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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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만 가지고는 배상금 예측이 어렵습니다. 부상사건에 있어 후유장해로 인한 배상금이 상당한 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장해 정도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해인정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소송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진단서, 방사선영상 등)에 대하여 자세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만약 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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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진 10주 미만인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구속되진 않기에 가해자는 그냥 처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진단서 발급이 잘못된 것이라면 검찰에 추가 진단서를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사고후닷컴에 많은 언급이 되어 있으므로 검색을 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의무자료를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였다면 사건 의뢰하시어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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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참 한심한 손해사정사와 함께하고 계시는 군요.... 횡단보도 적색불 보행 시작 적색불에 사고가 발생 된다고 할 지라도 70%의 과실을 넘지 않음이 일반적인 판단인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녹색불에 진입하여 적색불로 바뀌었다면 70% 이하의 과실율이 책정됨은 기본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편인지 보험회사 편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듯 합니다. 손해배상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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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특약은 약관에 의한 보상을 하게되며 세후소득적용,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합니다. 약관에 의한 보험금 성격의 합의금은 추후 손해가 확정된 시점에 산출내역서를 요청하면 손해사정사 혹은 보험회사에서 교부해 줄 것이니 계산식 및 합의금은 그때 받아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소송실익은 후유장해에 대한 다툼이 있을때 그 실익을 검토해야 함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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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연금을 받으시던 분이 사망하시고 배우자나 자녀가 수급 받고 있다면 일실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촌일용노임으로 일실소득을 2년간 인정받는다고 가정 시 약 9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측됩니다.(선임료는 공지사항 참조하세요) 2.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공제조합과의 소송전 합의 하는 역할을 하는데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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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금등을 가해자측에 책정 및 제시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나머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상세히 참고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만을 질의 사안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추가질의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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