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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손해사정사에 대한 오인이 많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법률적 대리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 혹은 가해 보험회사랑 합의절충 권한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아니됩니다. 기재한 내용을 살피건데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완화시키려고 하는듯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는 우선 목적은 가해자와의 대응이 아니고 가해차량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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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손해사정사에게는 큰 도움을 받기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초기에 위임을 하시는 게 보다 더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서 의뢰 실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술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에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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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대리인을 선임할 사안이 아닙니다. (참고로 손해사정인은 법률적 대리인 자격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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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는 피해자 혹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를 할때 동의를 해 줘야하는 의례적인 절차이며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할때는 이러한 동의절차 없이 합의금 수령시 동의를 해주는 방식을 택하게됩니다. 이미 동의를 해 주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방 자문의사를 믿는다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맞기는 경우라 볼 수 있겠지요. 저희 사고후닷컴은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일반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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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기재하신 진단명만으로 후유장해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와 관련 의무기록을 검토하여야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만약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라면 손해사정사로 부터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명확히 말씀 드릴 수(홈페이지 내용참조)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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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임보험으로만 처리시에는 채권양도통지 필요합니다. 2.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본 사건은 초진 1주당 100만원 정도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3.훙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이 남아있습니다. 4.책임보험만으로 처리를 한다면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불하는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추후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해야합니다. 5.가해자측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우선 판결을 받아 두셔야 할 뿐이며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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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급여 부부분은 영수증 첨부하면 되나 한도금액 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2.상실수익액은 약관상 56~59세 48개월 / 59~67세 36개월 / 67~75세 24개월 / 76~ 12개월 인정합니다. 향후치료비는 별도로 받기 보단는 치료비 한도내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3.한도내에서만 처리가능하며 치료비는 공제해야 합니다.(보험회사 직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습니다) 4.절단의 경우 폐용상태라면 굳이 6개월 안 기다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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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자료 기준은 8,000만 원입니다. 지방법원의 경우 위자료는 6~7천만 원 기준으로 삼으려 보험사 약관상은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 민사손해배상금 소득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하며 입증자료는 일용직 소득신고 내역과 ㅡ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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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민사손해배상은 보험사와 하게 됩니다. 2 ,3 과실로 사고가 발생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나 공탁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가해자는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이를 양도받는 것이고 유족은 반드시 형사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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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의뢰시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더군다나 공제조합 사건인 경우는 일반 손보사보다 그 차이가 더 크기에 변호사 선임은 필수이고 변호사 선임하여도 소송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할려는 곳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하지 않고서는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제출하여야 위자료, 재판부의 전문성등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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