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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참 한심한 손해사정사와 함께하고 계시는 군요.... 횡단보도 적색불 보행 시작 적색불에 사고가 발생 된다고 할 지라도 70%의 과실을 넘지 않음이 일반적인 판단인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녹색불에 진입하여 적색불로 바뀌었다면 70% 이하의 과실율이 책정됨은 기본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편인지 보험회사 편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듯 합니다. 손해배상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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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특약은 약관에 의한 보상을 하게되며 세후소득적용,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합니다. 약관에 의한 보험금 성격의 합의금은 추후 손해가 확정된 시점에 산출내역서를 요청하면 손해사정사 혹은 보험회사에서 교부해 줄 것이니 계산식 및 합의금은 그때 받아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소송실익은 후유장해에 대한 다툼이 있을때 그 실익을 검토해야 함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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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연금을 받으시던 분이 사망하시고 배우자나 자녀가 수급 받고 있다면 일실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촌일용노임으로 일실소득을 2년간 인정받는다고 가정 시 약 9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측됩니다.(선임료는 공지사항 참조하세요) 2.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공제조합과의 소송전 합의 하는 역할을 하는데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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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금등을 가해자측에 책정 및 제시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나머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상세히 참고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만을 질의 사안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추가질의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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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하신 병원 관련한 내용은 의료관련법령등의 법리적 문제가 없는한 법률사무소에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2.간병인 필요 소견은 주치의사에게 하면됩니다. 당연히 병원마다 주치의사는 다를 것이며 간병인 소견서는 기간을 명시하여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소견이 있어아 그것도 소송시에만 일정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11대 중과실 이라고 해서 전문가 필요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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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에 따라 다르기에 적정합의금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나 만약 영구장해라면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고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장해판정은 수술 후 6개월 후에 가능하니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영구장해의 소견이라면 법률적 권리행사를 대위할 수 없는 손해사정사가 현재 조기 합의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후유장해가 중요하니 객관적인 장해판정을 받아 보시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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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가.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횡단보도 신호 녹색불로 볼 수 있다면 과실은 전혀 없으며 충격 당시 적색 불로 바뀐 경우 과실은 30% 전후, 녹색불상 횡단보도를 1m 미만 벗어난 경우라고 본다면 과실은 10% 전후가 되겠습니다. 무과실일때 예상판결금은 약 8천5백만 원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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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의 후유장해에 해당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로 예측되며 손해사정사를 통하여서는 권리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에 많은 언급이 되어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소송을 전제로 한 사건 의뢰 시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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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합의금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1년 정도의 치료 후에도 손상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고 후유장해 인정될 정도라면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소송을 각오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하겠으며 신경 손상에 대한 장해판정은 수술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이기에 섣부른 합의는 금물입니다. 우선 신체 회복의 경과를 지켜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권리구제를 받으시기에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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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을 상대로 배상금 청구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길은 소송 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기에 바로 소송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리며 사건 의뢰 시 고인과 유족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소송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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