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244)
-
댓글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굳이 전문가 선임 필요 없이 보험호사와 직접 원만히 해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피해자 상태라면(흉터의 범위가 큰 경우도 해당)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보상금과 법원의 판단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의 차이는 단순 위자료만 두고 비교 하더라도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두루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치료 종결 후 (통상 정형외과적 진단 수상 후 6개월 경과) 후유장해 잔존하면 당연히 후유장해 보상금 청구 가능합니다만 기존 장해에 대한 상실율 및 과실이 있어 의미는 크지 않을듯 합니다. 단 영구장해가 확정적 이라면 위자료는 청구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되며 세금 신고되는 입증된 소득만 인정이 됩니다. 위자료는 약 20만 원 정도이며 나머지는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고 합의절충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15% 영구장해 및 현 소득 일실소득 인정되고 60세를 정년으로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5천 5백만 원 전후로 사료되며 이 금액은 과실 50%를 상계하고 위자료,상실수익액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포함금액입니다. 참고 하세요.
사고후닷컴 | -
댓글
흉추가 아닌 흉골부위라면 후유장해로 인정 받기는 어려운 진단부위입니다. 대학병원 성형외과에 방문 하셔서 흉터 향후치료비가 1천만 원 이상이라는 교수님의 소견이라면 2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 예상되어 소송을 해 볼만 한 사안이니 참고 하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흉터의 범위가 1천만 원 이하라면 흉터향후치료비+600만(위자료 포함된 나머지 손해배상금) 정도의 판결금이라 가늠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내...
사고후닷컴 | -
댓글
무과실 및 현재 제시된 장해율을 기준으로 예상 판결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살펴보면... (성형 향후치료비 제외한 금액) 판결원금 약 2억5천만 원 전후(위자료 8천만 기준) 연리5% 지연이자 약 2억 5천만 원 전후 이자를 포함한 판결원리금 약 5억 원 전후로 계산됩니다. 소송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전액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소송시에는 위자료 포함 약 200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니 참고 하시고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 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피해자 분의 최종 신체적 상태를 살펴야 할 것이나 진단부위 영구장해 예상되며 그렇다면 현재 제시한 합의금은 소송시 위자료의 범위 밖에 안됩니다. 결론은 본 사건 보험회사와 그냥 합의 하시지 말고 소송을 통해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약 본 사건을 자칭 전문가님께서 처리한 결과의 ...
사고후닷컴 | -
댓글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휴업손해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 높으며 현시점 도시일용노임 인정 금액은 월 약 225만7천 원이며 이는 연 상, 하반기 두 번에 나뉘어 상향조정 됩니다.(자료실 참조) 위자료는 후유장해의 확정에 따라 재판부의 직권으로 결정하는데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부상사건의 경우 1억 원을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율에 대비한 범위를 인정합니...
사고후닷컴 | -
댓글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이 우선 판단 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 피해자의 신체적 고착상태, 향후치료비의 범위, 국내체류기간에 따른 가동연한 부분등이 검토 되어야 대략적인 손해배상금 예측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 사건의 경우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다고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국내 체류비자등을 고려할때 재산상 손해액은 (산재보상 초과부분)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신첵적 상실율에 따른 위자료 금액만 남아 ...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