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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의 제안은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어떻게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단체보험은 보험금이므로 형사합의금과 자보에 청구할 배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해 별다른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인 고용주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였는지 근로자로 지정하였는지 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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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심을 겪고 계시는대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형사합의 관련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신 경우 산재 연금 신청을 하시고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 및 일실수익 등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보험회사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처리 방식이므로 형사 합의서에는 법률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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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상 장해에 있어 노동능력 상실률의 평가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상 해당 사안이 없어 국가배상법상 추상 장해를 분류하고 장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흉터에 대한 반흔제거술을 시행 후 평가하는 것으로서 제거술 후에도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이 남게 되는 경우 약 5% 미만의 장해율을 인정하거나 정도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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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는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추후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배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후유장해 범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진단명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만약 상해를 입으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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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가해자의 횡단보도상 신호위반 내지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고 초진 진단이 12주에 이른 경우이므로 형사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절한 형사합의 금액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되어 있는 최대 보상금액을 요청하시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천만 원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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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금을 산정하려면 본 사고와 같은 경우 후유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배상 청구하므로 향후 어느 정도의 장해가 남을지가 중요합니다. 압박골절은 말 그대로 척추 모양이 압박을 받게 되어 변형되는 형태를 말하는데 압박률(%)에 따라서 또는 신경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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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이백만 원 전후의 민, 형사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책임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급수에 따른 한도금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무보험차상해인 경우 보험약관에 따른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로 지급되므로 보험사의 안내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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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사건에 있어 후유장해 잔존 범위에 따라 배상금 청구가 상이하나 경미한 골절인 경우는 장해인정이 쉽지 않으며 요골을 제외한 골절 부위에 대해서는 장해인정이 어려운 부상 부위로 판단됩니다. 만약 장해 인정되지 않을 시 합의금은 천만 원 미만으로 사료되며 합의금 내역은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통원비로 구성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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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대해서는 가·피해자가 사고 결과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는 없으며 국선 변호사를 신청하여 선임 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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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상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대해서 인정 가능하며 통원비는 1일 8,000원과 응급실 진료비 인정되나 남은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흉터에 대해서는 1cm당 7만 원이 인정되며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치료 후 잔존할 수 있는 후유장해는 객관적인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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