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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7백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이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이상의 합의금을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상해급수 상해급수는 2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급수는 보험사 약관에 의한 위자료 보상기준을 정하고자 구별하는 것으로 소송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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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로 받은 금원에서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위자료, 비급여 등)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을 때 가능하므로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민사합의는 치료 종결 후의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이 판결로 종결될시 승소 비율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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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미세 골절인 경우 장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용 감안 의뢰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보험사는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제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진 8주인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 내지 집행유예로 선고되고 진정서 제출 시 양형에 참작될 것입니다. 직장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배상되는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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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단 주수는 초진 6주가 되겠으며 후유장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므로 약 오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학원과 관련된 사안은 안타깝게도 별도로 배상되는 부분은 없으며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에 포함되는 사안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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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나 공제조합 중 한 곳을 상대로 배상 청구해야 하며 위자료는 산재에서 보상이 되지 않기에 조합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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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의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부모나 어른들이 돌보아 주어야 하므로 간병비를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어 배상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향후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합의금 내역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70만 원 정도에 협의해 보시거나 1일 통원치료비는 8천 원이 인정되므로 꾸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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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상사고에 있어 위자료 청구는 가족의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결국 피해자가 받을 위자료에서 나누어 가족의 위자료를 책정하게 되므로 피해자 원고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를 하신다고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번호는 공개하시고 아내분 5백 자녀 각 3백만 원으로 하시거나 증액하셔도 되지만 인지대가 함께 증액되므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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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교통비 영수증을 잘 정리하여 입증하여 청구한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위자료 책정은 판사님 재량에 있는 부분입니다. 2. 그렇게 주장하셔도 되겠으나 신체감정 신청을 할 때 3차 대학병원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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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과 소득에 쟁점이 없으나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른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장해가 예측되는 사안으로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는 주치의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시고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된 상황이므로 영수증이 없다면 입증할 수 없어 보험사에서 지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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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를 일주일에 이회만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병원 각 일회만 외래하라는 것입니다. 소송 시에는 통원치료 비용 1일 8천 원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교통비용을 인정하지만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원거리의 교통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나 영수증을 잘 정리하여 첨부하면 재판부에서 인정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삼백만 원 정도를 청구한다면 백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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