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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점은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간병비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지급기준상 해당되지 않기에 간병비 영수증을 발급해 놓으셨다가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합당한 배상금청구 및 권리구제 방법은 소송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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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손해배상 금액에서 치료비 상계금액 때문에 세부내역 산출의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개호의 범위(시간)등이 확정되지 않아 더욱더 그러합니다. 1.생계비 공제는 사망시에만 합니다. 2.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및 개호비 적용은 확정된 과거 비용은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는 현 시점(말씀 하시는 합의시점) 기준으로 하며 법률적으로는 "변론종결 당시기준"으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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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면제 관련한 부분은 행정적인 사안이라 정확히 모르겠으나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현 상태로 군 복무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장해의 확정이 없고 성년이 된 정확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보호자 결재 약값 등을 토대로 한 현재 손해배상금 예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3.입증의 방법 및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통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위자료 참작 사유는 충분히 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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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배상은 소송시 위자료 평가됨이 일반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자료는 휴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을 통한 교통사고 인과관계 있는 영구장해 인정되지 않는한 현재 제시받은 손해배상금액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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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과 형사합의 보험회사측과 민사합의는 별개로 하시면 되며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통원치료 교통비로 보험금이 결정 됩니다. 소송시에도 후유장해 없을 정도라면 위자료 판단만 있을 뿐이니 소송을 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의 향후치료비 재량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만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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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치료 종결 되었다면(소득에 쟁점이 없다고 가정) 1달 입원한 휴업손해 500만 원 위자료 2~3백만 원 정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합 7백~8백만 정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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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면..... 1.형사합의.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으로 형사합의 함이 타당합니다. 현시점 기준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액의 범위는 3~4천만 원의 범위가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본 사건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이기에 통상의 범위로 봄은 적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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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휴업손해 약 100만 원 위자료 100만 원 전후 치료종결로 인한 향후치료비 불인정 약 200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약관과 소송은 각각 다른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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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사안을 가정하고 산출된 예상 판결금은 약 11억1천만 원 정도입니다. [ 다 음 ] 1. 정년 60세. 2. 소득 세전 연 1억5천만 원.(월평균 1250만) 3. 무과실. 4. 위자료 1억 원. 5. 장례비 5백만 원. 상기 산출금 중 일실퇴직금, 호봉급 배제하였으며 가해차량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 1억5천만 원까지 가중하는 범위로 재판부 재량 및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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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분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산재와 자동사고 병합 시 처리 방법의 방향은 통상 과실이 많은 경우, 산재에서 연금보상의 수령이 가능한 경우, 이 두가지 상황인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산재로 청구 후 산재에 해당이 없는 위자료 등을 포함한 추가 손해배상을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함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본 사건은 과실은 거의 없으나 연금수령이 가능한 배우자가 있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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