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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상당할 것이나 증거 없상이 없는 경우 일반 무단횡단 과실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자 과실 약 30% ). 형사합의는 홈페이지 자료실의 양식을 사용하시고 협의된 장소에서 작성하시면 되겠으며 운전자보험에서 법률 방어 비용이 지원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대처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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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주당 백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한 금액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경우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삼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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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필요한 부분은 문서상 명시된 형사합의서이므로 전화상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약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공탁을 할 경우 재판부에 진정을 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고 민사 배상금에서 일부 공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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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미만인 경우는 형사합의 없어도 구속되지는 않으므로 백만 원 미만의 형사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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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부상급수로 위자료를 책정하지만, 소송기준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책정하며 정도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중과실 사고로 오백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하겠습니다. 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상해라면 의뢰 실익이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통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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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뺑소니로 입건된 경우 형사합의금은 민사와 별개로 주당 백만 원 정도가 적성 선입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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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주당 70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정합니다. 2. 가해자와 일정 조율하여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본 사이트 자료실 참조)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 치료 후 합의를 하여도 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치료 중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4. 후유장해가 예측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휴업손해/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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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금 OOO를 받고 형사합의 한다라는 내용으로 하시고 형사적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말 그대로 용서한다는 의미이고 민사 배상은 별개로 남게 됩니다. 주당 70만 원으로 4백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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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한 명당 벌점을 부과합니다. 2. 규정된 법률은 없지만 12주 이상의 진단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을 시 구속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주의 진단의 경우 형사합의 없이도 벌금처벌 되고 합의를 한다면 벌금은 줄어듭니다. 3. 벌점 30점과 이백만 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4. 금액에 상관없이 하는 것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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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상해등급에 따라 15일~60일을 한도로 가능한 사안이므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무보험차상해는 책임보험이 정하는 한도금액 초과분부터 무보험차상해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금 형태로 장해 및 과실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소송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시 가해자와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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