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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은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손해 교통사고로인해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즉 사고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소득이죠..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병원에 있는동안 일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보전받기위해 청구하는것이 휴업손해액 입니다 (무직자의 경우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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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된 상태이고 10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처벌은 벌금정도의 수준으로 종결될것이며 10중과실 사고라면 가,피해자간의 원할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합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되며 흉터가 매우 크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면 합의시점에 변호사 사무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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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합의나 공탁금 없이는 구속대상이 될수도 있겠네요... 손해배상금을 요소는 사고당시 소득, 과실, 장해기간, 장해율, 입원,통원치료기간, 기왕치료비(직불치료비),향후치료비, 병원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손익상계(가불금/형사합의금)등 으로 결정되는바, 이런 피해보상 결정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대충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험회사와 공정한 합의하는 것은 부모와 초등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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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합의 즉 형사합의는 주당 50만원 정도에 많이 이루어지나 딱히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8주이하의 부상이라면 피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할수도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금액은 가해자측이 아니더라도 보험사에 요구하셔서 서로 협의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셔도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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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이되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 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되어진다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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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넜다면 무단횡단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근 횡단보도 유무,사고시간,도로폭 등이 과실에 변수를 작용 할것으로 사료됩니디. 속도위반의 가해자 중과실로 인하여 기본과실에서 운전자의 과실은 가중될수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의 과실은 줄어들것 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는 형사합의일 것이고 보험사와 하게되는 합의는 민사합의입니다. 형사합의는 개인합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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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판시사항】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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