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377)
-
댓글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서 답변 드립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 한도금액을 요청하시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주당 70~100만 원의 범위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관련 양식과 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 시 형사합의금은 보험사 합의금에서 공제되며 민사적인 부분은 가해자가 배상 의지가 없는 경우라면 결국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해야 하며 상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형사합의금과 별개로 무보험차상해 합의금은 소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 면책금 납부하여 대인 보상 처리는 가능한 사안이지만 음주 사고이므로 형사합의서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기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해급수 12급으로 판단되며 책임보험 상해급수 12급인 한도금액 120만 원 내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이므로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50~10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을 가해자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안녕하세요. 회사의 제안은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어떻게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단체보험은 보험금이므로 형사합의금과 자보에 청구할 배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해 별다른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인 고용주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였는지 근로자로 지정하였는지 확인이 ...
사고후닷컴 | -
댓글
안녕하세요. 먼저 근재보험 신청은 먼저 산재에서 지급된 내역 확인을 하게 되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근재보험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만류하는 것은 산재처리 사업장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을 우려하는듯하지만 작업장 내가 아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가해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비가중 사망자 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기에 회사에서도 크게 ...
사고후닷컴 | -
댓글
안녕하세요.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상해인 경우는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경우 채권양도 받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양식대로 하시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지 않고 가지고 계시다가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세요.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심을 겪고 계시는대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형사합의 관련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신 경우 산재 연금 신청을 하시고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 및 일실수익 등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보험회사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처리 방식이므로 형사 합의서에는 법률상 손...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서 제출되지 않는 경우 벌금 처벌(주당 50만원 정도)되고 합의서 제출되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택시기사분도 형사합의 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득하진 못하므로 가급적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주의 진단이므로 무보험차상해 처리 시 형사합의금은 공제된다고 봐야 하기에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형사합의를 별도로 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로 선 합의한 후 형사합의 한다면 귀하에게 구상청구 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