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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초진 진단 6주인 경우로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 하겠으며 홈페이지 자료실의 형사합서와 채권양도 양식과 작성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사와의 민사합의 일정기간 치료 후 후유장해의 잔존 여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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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이므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가해자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합의금을 달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이 되어있다면 가입 금액의 전부를 요청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산재로 처리 시 산재 초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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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형사합의 필요 본 사안은 횡단보도 사고로 초진 진단 주수에 따른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 가입 유무 확인, 가입되지 않았다면 진단 주수 확인에 따른 적절한 합의금 산정과 정확한 양식에 의한 합의서 및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 작성이 선행될 사안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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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형사합의 주치의로부터 중상해로 판단이 된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합의금은 운전자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된 금액의 전체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2천~3만 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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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뺑소니라 하더라도 보험사에 면책금을 납부하면 종합보험 처리 가능하므로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만 하면 됩니다. 형사합의금의 적정범위는 500~1,000만 원이며 보험사와의 민사적 합의는 후유장해 유무,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현시점 판단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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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각 3주 미만의 진단인 경우 각 백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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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 골절로 중상해 판단을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으로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된다면 경찰에서 주치의에게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공문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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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진단서를 기준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면 되며 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보입니다. 민사합의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치료비 및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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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범위에 따라 상이하긴 하지만 형사합의금 포함인 경우라면 타당성 있는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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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상실수익액 보험사에서는 지급기준으로 76세 이상인 경우 1년의 상실수익액을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받고 계시던 연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격의 연금인지에 따라서 상이하겠으며 월세에 대해서는 연세를 감안하여 실제 받고 계시던 월세액의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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