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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지불이 이루어지며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접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접수 후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형사합의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게 되며 합당한 합의금인 경우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주당 70만 원 전후) 민사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을 상대로 하셔야하며 충분한 입원치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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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 신고 시 형사합의서 제출되지 않으면 200만 원 정도의 벌금 처벌 되므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200만 원에 합의 요청하시고 불응 시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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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5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보험사와의 합의는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3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소송하지 않을 경우 채권 양도받지 않아도 합의금에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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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된다면 블랙박스 영상은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진단서가 제출되고 2주 미만인 경우 각 50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 50만 의 합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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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주당 50~7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으나 8주 미만의 진단인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구속되지는 않으므로 무리한 합의금보다는 주당 50만 원 정도로 조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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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병비용, 장해보상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홈페이지 자료실의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사용하시되 수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 후 보험사에 대한 배상금 청구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 일정 기간 치료 후 만약 회복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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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1. 형사합의금 적정금액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4,000만 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3,000~3,500만 원의 합의금이 적정금액이 되겠습니다. 2. 예상되는 판결금 소송이 제기된다면 위자료와 장례비, 지연이자 포함하여 약 1억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향후 대응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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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하나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가입한 최대 금액의 합의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견서 발급을 거부한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진료기록과 입원 기록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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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니므로 형사합의 대상은 아니며 일정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약 5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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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7백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이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이상의 합의금을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상해급수 상해급수는 2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급수는 보험사 약관에 의한 위자료 보상기준을 정하고자 구별하는 것으로 소송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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