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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는 사망사고에 대한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하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합의서는 홈페이지 자료실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전화를 드렸으나 부재중으로 보다 자세한 판단을 받으시려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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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의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사용하시고 가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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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로 받은 금원에서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위자료, 비급여 등)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을 때 가능하므로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민사합의는 치료 종결 후의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이 판결로 종결될시 승소 비율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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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형사합의만 한다면 백만 원 정도가 적절한 금액입니다. 2. 백만 원 미만의 금액입니다. 3. 가해자가 경찰서에 제출기한 까지 합의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가해자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피해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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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미만의 뺑소니 사고인 경우 각 이백만 원 미만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하며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각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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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고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서 중상해 결정이 된다면 형사합의를 보기 위하여 가해자의 연락이 올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2. 가. 피해자 측의 진술 및 수사가 마무리될 시점은 사고 관계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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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배상의지가 있다면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무모험차상해로 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은 공제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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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정도에 따라 형사합의 및 민사배상이 상이하게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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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한도내에서 합의가 가능하며 형사합의금은 30만 원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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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초진 6주인 경우 형사합의 없어도 벌금 처벌 받으므로 가해자가 의사가 없다면 합의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2. 70만 원 적절한 금액이나 합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해야 합니다. 3. 가해자가 합의 의사 없는 경우 그렇습니다. 4.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사안으로 약 5백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상되며 본 사안은 의뢰 비용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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